아들을 죽이고 무죄받은 아버지

2020. 4. 23. 21:01사건&사고

728x90

 

영상 재생후 읽는걸 추천

쇼와 42년 (1967년) 8월 2일

평생 27년간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중증 장애자인 아들을 의사인 아버지가

알콜 마취 후 목 졸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

 

도쿄부 치요다구에 사는 개업의

모리카와 무네오(森川宗男) 씨는

결혼 후 곧바로 아들을 얻었으나,

 

아들인 타쯔오 씨는

뇌수종증으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정신박약 상태로

평생을 누워서 지내던 상태였지.

 

어머니는 대소변 수발부터 식사 준비까지

27년간 헌신적인 간호를 하며

자기 시간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

 

 

70세에 가까운 무네오 씨는 고령에다

자신의 우울증까지 악화되었기에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ㅈ;.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동반 자살을 결의하고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어.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무네오 씨는 아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려고

알콜로 마취를 한 뒤

의식불명인 상태로

“용서해다오” 라며 몇 번이고 외치며

타월로 교살(絞殺)했던 것이야.

 

곧 무네오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가스를 틀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노부부는 함께 경찰에 자수했어.

 

이로서 소위 '안락사 재판' 이 벌어졌어.

변호측은 교살당한 아들은 불치의 상태이며,

이를 수용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사후

아들의 생명 유지가 어려울 것을 내다보고

행한 어쩔 수 없는 안락사임을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했어.

검찰 측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은 인정하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이외의

차선책을 국가나

행정기관에 호소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죄로는 가장 약한 징역 3년을 구형했어.

증인으로 나선 어머니는

“나도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려고

몇 번이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라고 증언하여

남편을 탓할 수 없음을 울면서 호소했다고해.

 

이 사건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어.

한 가지는 “회생의 가망이 없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아들을 살려두는 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

이라는 아버지의 살해동기였어.

 

아들은 27년 간,

아버지에게 웃음도,

기쁨도 줄 수 없었어.

여기에 판사의 같은 아버지로서의

정, 고뇌, 갈등이 있었어.

장애인을 살해해도 된다는 생각은

나치 독일의 우생학과 같은

사고 방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살인은

절대 용서해도 될 죄는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사고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고령이 되어 더 이상

아들을 간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점,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

 

아버지는 증언에서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점을

의사로서

알고 있으며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하다못해 아들이 불효자라도 좋으니

내게 한 마디 욕이라도 해주었다면 하고

꿈에서라도 빌어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라고 죄를 인정하려 했어.

이 고지식한 아버지는

그 27년간 단 한 가지를 꿈꾸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의

생명을 이어온 것이야.

쇼와 43년 (1968년) 12월 4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방청석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를

지닌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들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키요미즈 슌조 재판장은

“모든 점에서 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범행 시

부친은 극도의 피로 끝에 우울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

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감정을 가지지 못한

아들을 27년이나 돌보았던

모리카와 의사의 노고를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아버지의 행동은 살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동기에는 애정과 인정이 있었다."

이 판결문이 낭독될 때 만석인

방청석에서는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어.

 

재판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증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는 가능한 한 법률상의 근거를 들어

변명한 것에 불과할 지도 몰라.

 

재판장은 지금까지의 안락사로

무죄가 내려진 판례가 없음을 알고

안락사라는 주제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아버지의 우울증이라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들을 죽인 것으로 판결한 것이야.

 

실제로는 아버지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판단 하에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치의 병이었으며,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묵인할 수는 없어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며,

검찰 측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고해.

  

당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심신장애아동은 2만명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용 시설은

침대 수로 고작 4380석 뿐이었다고 해.

 

부모가 젊고 건강하다면 모를까,

부모가 죽거나

누군가 간호할 친척이라도 없다면

누구도 이들을 돌볼 수 없는

사회 상황이었던 것이야.

 

이는 당시의 일본 복지의

열악함이 불러들인 사태로 여겨졌어.

 

이에 키요미즈 재판장은

“중증심신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노고에는 머리를 들 수 없다.

 

국가의 간호 시설이 강화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는 이례의 주문을 더했지.

  

 

아버지는 무죄가 되었지만,

한 아버지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공범자는 국가였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거의 전무했던 국가의 책임까지

무죄로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났지.

 

당시 사이토 후생대신은

이 온정판결을 지지하며

시설 정비 등의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코멘트를 남겼어.

 

실제로 이 사건 후로

중증 장애인 수용 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다고해.

 

이후 일본의 복지 제도는

교토 치매 노인 살해 사건 으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게 되지만

이는 한참 나중의 일이다.

 

당시의 안락사 사건으로서는

이례의 온정 판결이었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그를 지탱하는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스가모 아동방치사건을 알아보자

영상을 재생 해놓고 읽는걸 추천한다. 이번 사건은 도쿄(東京) 도시마구(豊島区) 니시스가모(西巣鴨) 에서 일어난 아동방치 사건으로, 통칭 스가모 아동방치사건 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8년 7월 18일, 도쿄..

jatohetji.tistory.com

 

미쯔비시 은행강도사건을 알아보자

영상을 재생한후 읽으면 몰입감 업그레이드 이 사건은 1979년 1월 26일, 오사카 시 스미요시 구 반다이 2번지에 위치한 미쯔비시 은행 키타바타게 지점에 엽총을 든 범인이 난입하여 직원과 손님 30여명을 잡고..

jatohetji.tistory.com

 

728x90